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2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기술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작성 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서 제공하는 기술요약서와 다음 각 호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1.전문기관의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2.전문기관의 공사비 검토의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