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7조 (등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제2조의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건설기준, 공사비(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2.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 검토기술 명칭 : ○ 검토일 : 년 월 일 ○ 국가건설기준 코드명: KDS 00 00 00 / KCS 00 00 00 코드 항목 | 검토의견 | 검토의견 예) 2.1 | ․ ․ ․ | ․ ․ ․ | | | | 종합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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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공사비 검토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 공사비 검토의견서 ○ 검토기술 명칭 : ○ 원가계산서 검토 1)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 적정( ) | 부적정( ) 2) 출처(품셈)제시여부 | 적정( ) | 부적정( ) 3) 현행 품셈과 비교 | 적정( ) | 부적정( ) 4) 적용단위 제시여부 | 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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