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7조 (등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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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제2조의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건설기준, 공사비(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제2조의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건설기준, 공사비(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2.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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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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