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4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건설기술의 접수 및 등록
2.스마트건설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3.스마트건설기술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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