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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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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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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