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4조 (사후의견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 작성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준공 후 발생한 하자와 적용된 기술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후 사후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