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6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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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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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신청 방법에 따라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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