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6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신청 방법에 따라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건설기술
[별표 1]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건설기술 단계 | 스마트건설기술 | 기술내용 | (조사) 지반정보 디지털 * 3차원 지형 및 지질 (측량) 드론, 무인항공기 등 측량기술 * 3차원 디지털 지형정보 * 다기능 장비 장착 드론 (접촉+비접촉 정보수집) 등 | * 영상장비(항공사진, 드론 등), 레이저장비(항공 및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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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스마트 기술의 건설공사 활용 분야
[별표 2] 스마트 기술의 건설공사 활용 분야 스마트 기술 | 일반적 의미 | 건설분야 활용 ① BIM |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델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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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방법
[별표 3]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방법 ①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번호 | 제출 서류 1 |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서 2 | [별지 제2호 서식] 확약서 3 |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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