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8조 (스마트건설기술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스마트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7일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