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9조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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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 신청한 기술이 등록에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경우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 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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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신청) 신청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 신청한 기술이 등록에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경우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 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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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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