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첨단기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첨단기술과) 첨단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9. 30., 2014. 10. 8.,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2. 6. 28., 2022. 12. 20., 2023. 5. 10., 2025. 5. 13., 2026. 7. 21.>
1.제1업무 (첨단기술)
가.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별난공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SF미래과학축제 등) 개발 및 운영
라.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첨단기술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야외 놀이터 등) 업무
2.제2업무 (기획전)
가.기획전시 기획ㆍ운영
나.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
다.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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