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과학문화전략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문화전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과학문화전략과) 과학문화전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1. 7. 7., 2022. 3. 8., 2023. 5. 10., 2025. 5. 13., 2026. 7. 21.>

1.제1업무 (전시총괄)
가.전시연구단 중장기 종합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나.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다.전시관ㆍ전시품 개선계획 총괄ㆍ수립
라.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마.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 추진계획 검토ㆍ조정 회의 운영
바.지역 과학관 전시품 제작 지원 사업 기획ㆍ운영 총괄
사.전시기법 관련 연구 총괄
아.과학관 전시연구 범위 및 연구윤리 설정 총괄
자.기획전시실 운영, 기획전시 및 순회교류전시 기획ㆍ운영 및 총괄 조정
차.대내외 과학문화 분야 협력 및 총괄 조정
카.그밖에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은 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연구 등 전시연구단 관련 업무
2.제2업무 (고객서비스)
가.고객서비스 개선사업 구상ㆍ기획ㆍ추진
나.전시장 관람환경 개선
다.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마련ㆍ추진 및 자문회의 운영
라.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
마.유관기관 연계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바.과학관 회원 관리 및 연간회원센터ㆍ콜센터 운영
사.관람객 유실물 및 안전 관리, 안전사고(대인ㆍ대물)보상ㆍ 처리 총괄 업무
아.의무실 및 유아보호실 운영
자.수요 맞춤형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용
차.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카.그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
3.제3업무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
가.중앙홀 및 상설전시관 전시운영ㆍ전시해설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관리ㆍ인력배치ㆍ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ㆍ운영ㆍ관리
나.전시해설사 양성ㆍ교육ㆍ운영 관리
다.전시해설센터 운영ㆍ관리
라.그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 분야 관련 업무
4.제4업무 (디자인 및 창작)
가.상설전시ㆍ기획전의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나.상설전시ㆍ기획전의 전시품, 공간 디자인 지원
다.과학관 내ㆍ외 공간 디자인 개선
라.과학관 홍보 매체 및 행사 등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
마.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등의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바.창작 연계 이벤트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사.국내ㆍ외 창작 관련현황 조사ㆍ통계ㆍ분석
아.창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자.국내ㆍ외 창작 관련 협력
차.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내 전시품의 기획ㆍ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하자처리
카.창작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타.그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디자인 및 창작 관련 업무
5.제5업무 (전시품 관리 및 유지보수)
가.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
나.전시물품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다.전시품 관리 및 수장고 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라.전시물 불용ㆍ폐기ㆍ관리 총괄 및 물품관리 방식 개선
마.전시품 정기ㆍ수시 재물조사 및 점검
바.분임전시물품관리관 및 분임전시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ㆍ운영
사.수장고 운용 및 관리 총괄
아.과학관 전시품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총괄ㆍ지원
자.전시품 운영(고장) 현황 조사ㆍ안내 총괄
차.전시품 유지보수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카.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시품 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