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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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6. 1. 26., 2016. 12. 19., 2020. 4. 7., 2023. 5. 10., 2026. 7. 21.>

1.제1업무 (보안ㆍ비상)
가.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문서의 분류ㆍ수발,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다.보안 및 청사방호, 비상계획 및 당직근무 관리
라.방호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마.민원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 총괄
바.관용차량의 정수 및 관리운용
사.회의실(미래실, 창의실, 현안TF실 등) 운영ㆍ관리
2.제2업무 (인사ㆍ노무)
가.중ㆍ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나.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용ㆍ포상 및 징계
다.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고충처리
라.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마.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교육훈련
바.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후생 및 복지 증진
사.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개선
아.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
자.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3.제3업무 (회계ㆍ지출)
가.자금의 운용ㆍ회계 관리
나.세입세출의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
다.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운영
라.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원천세ㆍ기여금 징수, 맞춤형 복지포인트 업무
마.세출예산의 계약, 집행 및 지출
바.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사.외부 용역사업 종합관리
아.관람료 등 각종 수입 징수 및 관리
자.매표 및 주차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차.공무원 연금, 보험 관련 업무
카.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4.제4업무 (시설ㆍ안전)
가.시설 운영 및 관리ㆍ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나.배상 관련 보험업무 총괄
다.건축ㆍ토목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
라.전기ㆍ통신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
마.소방ㆍ방재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
바.냉ㆍ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시설물 운영ㆍ관리ㆍ안전
사.상ㆍ하수도 및 지하수도 시설의 운영ㆍ관리ㆍ안전
아.가스ㆍ유류 등 사용시설의 운영ㆍ관리ㆍ안전
자.시설관련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각종 검사 수검
차.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
카.시설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타.미화 및 캠프장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파.야외 전시구역(캠프장, 전광판, 다목적광장, 과학광장, 노천극장, 기차안 쉼터, 정자 등)의 시설물 관리
하.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안, 인사, 회계 및 시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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