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특별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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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ㆍ팀의 업무로서 이 규정의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급자가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ㆍ팀의 업무로서 이 규정의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급자가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소속 상급자는 특별한 경우, 다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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