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우주천문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주천문과) 우주천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0. 12. 9., 2021. 2. 9., 2021. 7. 7., 2022. 6. 28., 2023. 5. 10., 2025. 5. 13.>
1.제1업무 (천문우주)
가.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천문우주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아.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천문우주 분야 업무
2.제2업무 (과학기술사)
가.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에 관한 업무
아.과학기술사료관 운영ㆍ관리
자.과학기술사료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차.과학기술자료평가위원회 운영
카.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분야 업무
3.제3업무 (기획전)
가.기획전시 기획ㆍ운영
나.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
다.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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