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경영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영기획과) 경영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5. 14., 2014. 10. 8.,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6. 7. 21.>
1.제1업무 (발전전략)
가.중장기 발전방안의 기획ㆍ수립 및 운영
나.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다.과학관 운영심의회 대응
라.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마.정책ㆍ자체연구용역개발심의회 운영
바.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ㆍ개선
사.비효율적 업무 처리절차 발굴 및 개선
2.제2업무 (기관운영)
가.중장기 정원운영계획 수립ㆍ운영
나.직제 편제 및 정원 운영 및 관리
다.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업무 분석 및 정원 관리
라.총액인건비제 운영
마.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
바.내규의 제ㆍ개정 및 운영ㆍ관리
사.반부패, 청렴 등 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아.일상감사 등 감사 업무
자.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
차.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 관리
카.간부회의 운영 및 기관장 지시 사항 관리
타.지식재산권 관리
파.기관장 부속실 운영ㆍ관리
3.제3업무 (평가)
가.책임운영기관 자체사업 평가 및 관리
나.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 평가 및 관리
다.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라.부서 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마.직원 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바.성과급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사.직무성과계약제 운영
4.제4업무 (재정)
가.중기재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신규 사업의 개발 및 조정ㆍ총괄
다.사업ㆍ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라.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마.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월 업무
바.예산 집행의 주기적 진도 점검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사.예산관련 각종 통계관리
아.예산투자의 효율성 분석
자.재정 결산 및 결산국회 대응
차.그 밖에 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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