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8조 (홍보고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홍보고객과) 홍보고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14., 2016. 1. 26., 2016. 12. 30., 2019. 7. 16., 2020. 4. 7., 2022. 3. 8., 2023. 5. 10., 2026. 7. 21.>
1.제1업무 (고객창출ㆍ홍보ㆍ마케팅)
가.중ㆍ장기 고객창출ㆍ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ㆍ시행
나.연간 고객창출ㆍ홍보ㆍ마케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다.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적 고객 유치계획 수립ㆍ시행
라.과학관 주요 요인별 운영 통계 작성ㆍ유지ㆍ분석
마.대내ㆍ외 보도자료 종합 관리
바.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ㆍ마케팅 및 협력
사.온ㆍ오프라인 홍보ㆍ마케팅 매체 운영ㆍ관리
아.홍보물 기획ㆍ제작ㆍ배포
자.과학관 사진ㆍ동영상 생산ㆍ취합ㆍ관리
차.행사ㆍ기획전 등 과학관 주요 이벤트의 영상 제작 지원
카.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타.과학관 브랜드 운영ㆍ관리
파.기념품점 운영ㆍ관리
2.제2업무 (협력, 법인)
가.수도권 과학관 중심의 협력 및 지원
나.기관장 협의회 등 기관장 대외 업무 지원
다.관련 협회 가입 및 활동
라.국내ㆍ외 과학관 등 유관단체ㆍ기관과의 협력 및 MOU체결 업무 총괄
마.국가 위임사무(비영리법인 설립 인ㆍ허가) 관리
바.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개인 후원(상장 발급, 명칭 사용 등) 업무
사.국내ㆍ외 과학관의 동향과 정책자료 수집ㆍ분석
아.과학 관련 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공ㆍ사립 과학관 업무지원 및 협력
3.제3업무 (전산ㆍ인공지능 활용)
가.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나.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ㆍ지원
다.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라.중ㆍ장기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전략(AX) 수립ㆍ시행
마.연간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바.인공지능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과학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아.사이버 전시ㆍ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자.IT기반 첨단전시관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
차.스마트과학관 구축ㆍ운영
카.디지털 전시 콘텐츠 보존 및 관리
타.전산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파.그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객창출, 홍보, 마케팅, 협력 및 전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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