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정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원에 관한 사항)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8.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