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과 기본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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