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이상의 과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관련 업무량이 많이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과ㆍ팀 중에서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