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과학원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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