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학원 및 과학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수행기관 등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