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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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과학원 및 과학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수행기관 등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학원 및 과학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수행기관 등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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