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원장의 인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조사대상자는 기획과장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과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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