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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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제보의 내용
2.조사 결과
3.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7.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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