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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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④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조사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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