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3조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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