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검증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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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원장은 조사위원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규정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원장은 조사위원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규정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해당 논문작성 등의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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