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다만, 용역사업 수행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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