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외부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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