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 대상 타이어의 재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사 대상 타이어의 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타이어 제작사 등의 재조사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사유의 적정성, 조사 대상 모델 선정의 표본 오차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1회에 한하여 타이어 모델별 3조를 재선정하여 조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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