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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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타이어 제작사 등이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견 제출) 타이어 제작사 등이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요청자의 성명 및 주소
2.해당 자동차용 타이어명
3.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 제작자명
4.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
5.구체적인 재조사 요청 사유 등
6.관련 증빙서류 일체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측정성적서 원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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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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