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타이어 모델의 제작사 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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