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대상 타이어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중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제3조 및 제4조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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