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타이어 소음도 측정성적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타이어 소음도 측정성적서의 발급) 시험기관의 장은 타이어 소음도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에 측정조건, 시험결과 분석자료, 타이어 소음도 등을 기재하여 의뢰기관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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