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른다.
1.타이어-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KS M ISO 13325)의 개요 및 부속서 A
2.UN ECE R 117의 Annex 3(Coast-by test method for measuring tyre-rolling sound emission)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방법에서 "C1 타이어"는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로 보고, "C2 타이어"는 같은 별표 14의2 제2호가목으로 보며, "C3 타이어"는 같은 별표 14의2 제2호나목으로 본다.
③타이어 소음 측정은 타이어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 이상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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