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측정자료의 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측정자료의 분석 및 평가) 측정 자료의 분석 및 최종 타이어 소음도의 평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측정자료의 분석ㆍ계산 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를 유효숫자로 보고, 측정 장비의 편차를 고려하여 1 dB를 감하여 산정한다. 최종 타이어 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버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2.2조 이상 측정하였을 때 소음도의 차이가 2 dB를 초과 한 경우는 재측정하고 측정값 중 높은 소음도를 타이어 소음도로 할 수 있다.
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은 시험도로간 소음편차를 분석하여 제7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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