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선정된 3개의 평균 소음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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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는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
③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 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
④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 dB를 초과 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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