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0조 (간행물 원문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간행물 원문 제출) 생산된 간행물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인쇄책자와 원문파일을 함께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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