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5조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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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연구지원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표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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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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