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7조 (번호 부여대상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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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귀국보고서
2.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②발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인 간행물에는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고 발간등록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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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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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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