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7조 (번호 부여대상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귀국보고서
2.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②발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인 간행물에는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고 발간등록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 유형목록
[ 별표 1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 유형목록 1. 발간 형태별 | 1. 발간 형태별 | | | | | 유형 | 구 분 | 형 태 | 사 례 ① 소책자 | 수첩류 | 메모형 수첩, 포켓식 | ① 소책자 | 팜플렛, 리플렛 등 | 50쪽 미만 자료 |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길라잡이 - 우리나라 하늘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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