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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