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학술적ㆍ사료적ㆍ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접수행연구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예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수행하는 자체수행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
2.용역연구보고서 : 과학원 이외의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일정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
3.소식지 및 홍보자료 : 기관 동향 및 행사소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와 일반국민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4.심포지엄 및 세미나 자료 :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발표회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간행물을 말한다.
5.기타 간행물 : 제1호에서 4호를 제외한 간행물로서 그 종류에는 원보, 연보, 업무편람, 지침서, 교육자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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