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4조 (간행물의 공개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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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간행물의 공개재분류)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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