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4조 (간행물의 공개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간행물의 공개재분류)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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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10조 · 간행물 원문 제출제11조 · 간행물의 활용제12조 · 간행물 원문파일 보존제13조 · 간행물의 외부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간행물의 공개재분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