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6조 (번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는 간행물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NIER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③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NIER번호 구성체계
[ 별표 2 ] NIER번호 구성체계 NIER - 발간자료 유형 + 발행연도(4자리) - 연번 | | | 1. 직접수행연구보고서: RP (Research Paper) 2. 용역연구보고서: SP (Service Paper) 3. 소식지 및 홍보자료: BC (BroChure) 4. 심포지엄 및 세미나자료: PD…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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