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8조 (간행물의 인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쇄한다.
②재무관은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고 간행물 인쇄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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