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9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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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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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 (5부)
2.기후에너지환경부자료실 (2부)
3.국가기록원(3부)
4.국회도서관(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②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배포할 수 있다.
③기타 추가필요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요구 수량만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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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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