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1조 (간행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간행물의 활용) 연구지원과장은 정보자료실에 수집한 5부의 간행물은 열람비치용(2부), 보존용(3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