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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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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