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5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안책임) 연구원은 연구활동 참여 기간 중은 물론 참여 종료 후에도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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