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제2조의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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