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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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부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정보원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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