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기관"이란 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연구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을 포함)을 말한다.
2."연구책임자"란 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공동연구책임자와 연구용역과제 책임연구원을 포함)를 말한다.
3."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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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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